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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방화 살인 안인득 '사형'...끝까지 참회 없었다 / YTN

2019-11-28 38

재판부 "피해자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안인득, 사형 선고에 소리 질러
피해자와 유족 증인으로 참석…배심원들 ’눈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어제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이유와 재판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42살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를 보면요.

##어제 오태인 리포트에 그래픽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선고를 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참석했는데요.

재판부와 배심원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에 참석한 9명의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안인득의 범죄 행위가 심각하다고 봤고 재판부도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번 재판 쟁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받은 안인득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느냐였는데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안인득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건데요.

배심원들도 7명이 심신미약을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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